언론보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아닌 단죄비 세워야”(2021년 3월 24일)

작성자
pchseon
작성일
2024-11-14 01:32
조회
224
인천일보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814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아닌 단죄비 세워야”

후손 건의 반박…교육장 활용 제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박제봉이 살던 고택을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후손들의 건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박제봉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다.

23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친일파 박제봉이 살던 고택 앞에 단죄비를 세워 역사의 교육 현장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제봉 후손이 지난해 11월 조선말기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문을 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이 고택은 지난해 부천 역곡지구가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박종성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지부장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인물인 박제봉의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역사와 건축학적으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누가 살았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박제봉의 친일 행적을 알리기 위해 고택 앞에 단죄비를 세우고 친일파와 같은 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장 또는 난징대학살기념관 같은 다크투어로 활용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부천시의회와 시를 찾아 문화재 지정을 강력히 저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박제봉은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구인 학무국에서 촉탁을 지냈다.

이어 1939년 11월에는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참사, 1941년과 1942년에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 사성(司成)을 지낸 이유로 인명사전 명단에 올랐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전체 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7
부천항일운동기념비 건립 제막식(2025년3월24일) 헬로TV 오마이뉴스
pchseon | 2025.03.24 | 추천 0 | 조회 116
pchseon 2025.03.24 0 116
46
2025년 3월 부천지부 활동내용
pchseon | 2025.03.20 | 추천 0 | 조회 118
pchseon 2025.03.20 0 118
45
부천뉴스 기고문 ‘시의 무관심 때문에 시민 모금으로 만든 부천항일운동기념비’
pchseon | 2025.03.19 | 추천 0 | 조회 127
pchseon 2025.03.19 0 127
44
오마이뉴스(제목 : 독립기념관, 사이트서 '계남면사무소' 내용 삭제... 오류 바로잡아)
pchseon | 2025.03.15 | 추천 0 | 조회 144
pchseon 2025.03.15 0 144
43
부천 도당동에는 한다농장이 있었다(오마이뉴스)
pchseon | 2025.01.13 | 추천 0 | 조회 300
pchseon 2025.01.13 0 300
42
부천 심곡도서관 자리엔 '소사신사'가 있었다(오마이뉴스 2025년 1월 8일)
pchseon | 2025.01.08 | 추천 0 | 조회 277
pchseon 2025.01.08 0 277
41
부천 대장동에는 일제 경제 수탈의 역사가 남아 있다(2025.1.6)
pchseon | 2025.01.07 | 추천 0 | 조회 272
pchseon 2025.01.07 0 272
40
제55회 기고문 : 계남면(소사면)과 오정면의 면협의회와 면협의원
pchseon | 2025.01.02 | 추천 0 | 조회 286
pchseon 2025.01.02 0 286
39
철회계엄, 후폭풍, 부천시민사회 성명(2024년12월5일)
pchseon | 2024.12.05 | 추천 0 | 조회 421
pchseon 2024.12.05 0 421
38
윤석열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하야하라
pchseon | 2024.12.04 | 추천 0 | 조회 342
pchseon 2024.12.04 0 342